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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금융 IT시스템 해외 이전가능" 합의


1차 desked

12일 종료된 한미FTA 8차 협상에서 금융기관의 IT 시스템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측이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내 금융기관들이 IT 시스템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 비밀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미국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협상안의 내용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금융 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대로 FTA가 발효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데이터센터나 콜센터 등 IT 시스템과 운영인력을 해외에 상주시키고, 국내에서는 IT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융 정보 및 IT 시스템의 해외 이전 요구는 미국측이 제시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FTA 협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 따라 FTA가 전격 타결되면 협정 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관련 법안 개정과 행정 절차 개편이 이뤄지게 된다.

◆금융 아웃소싱 급물살 탈 듯

금융 IT 시스템의 해외 이전이 허용되면 그동안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됐던 금융권의 IT 아웃소싱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이 IT 아웃소싱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두고 1년여간 고민하다가 백지화시킨 일이 있었고, 우리은행은 아웃소싱 논의도중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사실상 국내 은행권에서는 IT 아웃소싱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FTA가 타결되면 관련 법제도가 개편돼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금융권 경영진들도 다각도로 IT 아웃소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일단 금융기관들은 FTA 타결을 기점으로 노동 집약적인 콜센터 등의 해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시민단체 등 반대 물결도 거세

반면, 이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미국과 나눠먹기 식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안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협상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10일 시청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12일부터는 노조 간부 전원과 지부 간부들이 조를 편성해 청와대 앞에서 노상 단식 투쟁까지 열고 있다.

또한 사무금융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거리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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