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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컨퍼런스]IPTV 해법 여전히 '극과 극'


IPTV 시범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IPTV의 정의, 성격, 해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나 사업자별로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IPTV 성장전략 컨퍼런스 2007은 IPTV 시범 사업이 끝난 후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 정책 입안자와 IPTV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발표자들은 IPTV의 성격이나 개념뿐 아니라 IPTV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향후 제도화나 서비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반면 방송위원회의 정순경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은 "디지털 IP 방식의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로 실시간 TV 이외에 부수적인 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기존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KT의 이영희 미디어본부장은 "IPTV는 속성이 인터넷이고 일종의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세계 통신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며 "QoS가 보장되는 동영상 서비스가 IPTV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IPTV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달랐다. 방송위원회는 IPTV가 기존 방송 서비스의 대체재라고 본 반면, KT는 전혀 다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방송위 정순경 단장은 "이번 시범 사업 결과 기존 지상파 방송과 유선 방송 등과 주 시청 시간대가 중첩되는 현상을 보였고 IPTV 도입 후 타 매체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다"면서 "디지털케이블TV와 IPTV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이영희 본부장은 "시범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77%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과 차별성을 느꼈다고 밝혔다"며 "일부에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서로 다른 서비스라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가 제시하는 IPTV의 해법도 상이했다.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며 전송과 콘텐츠의 2분류 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강대영 본부장은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갖춘 융합 서비스로의 성격을 고려해 통신 분야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송 분야는 방송법으로 준용하되 양 법이 규율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제3의 융합법 제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IPTV를 제공할 수 있는 동등접근 보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김철균 부사장은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IPTV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모든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IPTV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 정순경 단장도 "ISP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구분되어야 한다"며 "거대 네트워크 사업자와 비 네트워크 사업자가 동일 시장에 진출할 경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네트워크 중립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통부 강대영 본부장은 "네트워크 미 보유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망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정경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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