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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메가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는 1.5메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판매하는 100메가 광랜(아파트랜)의 최저 보장 속도는 1.5메가(1.5Mbps)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광랜 상품의 최저 속도를 명시한 새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제출하고 내년 1월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최저 속도를 1.5Mbps로 명시하기로 확정했으며 LG파워콤도 이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그동안 광랜의 최저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최저속도 보장에서 제외됐던 광랜 상품에 대해서도 최저속도를 보장하고 최저 속도 미달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용약관에서 광랜 상품의 최저속도 보장이 제외됐던 것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현재 보편화된 xDSL 방식과 달리 광랜은 다수 가입자가 하나의 회선을 나누어 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약관에 추가된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도 1.5Mbps에 불과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 회선을 한 이용자만 사용하면 100메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수십명이 동시에 사용하면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

다른 상품과의 요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KT의 ADSL 상품인 '매가패스 스페셜'은 월 사용료 4만2천원인데 최저보장속도가 3Mbps다. 광랜 상품인 '엔토피아'는 월 3만6천원으로 스페셜보다 저렴하다. 요금은 더 저렴한데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하나로텔레콤도 월 3만8천원의 프리미엄 상품은 광랜보다 높은 최저 2Mbps를 보장한다. 하나로 광랜 상품은 월 3만3천원이다.

한 초고속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광랜의 최저보장속도는 1.5메가에 불과하지만 평균 속도는 50메가를 넘는다"며 "광랜이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xDSL/HFC 상품의 경우 서비스 업체가 내세우는 최고 속도와 최저보장속도의 차이는 약 10분의 1정도다.

KT의 xDSL 상품인 '매가패스 라이트'의 경우 최고 5Mbps이며 최저보장속도는 500Kbps다. 프리미엄은 최고 13메가/최저 1메가, 스페셜1은 최고 20메가/최저 3메가, 스페셜2는 최고 50메가/최저 5메가를 보장한다.

이는 하나로텔레콤이나 LG파워콤도 유사하다. 하나로텔레콤의 '하나포스 스피드' 상품은 최고 10메가/최저 1메가, 프리미엄은 최고 20메가/최저 2메가다. LG파워콤의 '엑스피드 프라임'은 최고 10메가/최저 1메가다.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내년 1월부터 30분간 5회 이상 최저속도 미달시에는 해당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10회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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