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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진룡 문화부 차관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은 17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직접 주재하며, 문화부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유 차관은 "오늘은 지난 98년 규제완화조치이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행성게임에 대해 정부가 전투개시를 선언하는 날"이라며 "관련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10월 28일 전에 한탕하고 튀자는 사행성 게임업체에게 강력한 정부의 단속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차관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하위 법령(대통령령및 부령)에 대한 문화부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유통이 금지 되는 불법사행성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기준과 단속 기준 등을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결정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국고로 운영되며, 되도록 빨리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은 법률 16조에 근거해 문화예술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언론재단, (문화부 장관이 추천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최종 결정할 것이다. 예전에는 게임을 모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게 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밝힌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에 따르면 사용자의 게임이용행위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사행성으로 봤는데, 이는 곧 아케이드 자동게임을 제한한다는 의미냐.

"관련법에서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게임은 도박성이 강한 만큼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관련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단속은 언제부터 하고, 누가 하는가.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28일이후 단속하게 되고, 등급에 대한 전면재심의 역시 이후부터 하게 된다. 지금은 행정예고를 하는 셈이다. 단속업무는 일단 경찰이 중심이 되지만, 문화부에서도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PC방의 경우 자유업종이어서 지금까지는 불법을 차단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행행위 조장을 금지토록 할 수 있게 됐다"

-사행성 게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해외사례는 있나.

"해외사례는 없고, 사행성 게임에 대한 우려가 많아 현재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에서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게임물로 불법사행게임 기준을 낮췄다. 하지만 이 기준은 사회적인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PC방도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인가.

"불법게임사이트에 대해 PC방 업주가 접속차단장치를 하지않고 제공하는 경우나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불법게임 유통사업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소극적인 방조행위를 한 PC방도 처벌받는다는 의미다"

-발표한 계획에는 전체이용가 게임제공 비율을 종전 40%에서 60%로 확대(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 40%범위내 설치)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청소년들의 성인게임장 출입을 방조하는 게 아닌가.

"말씀하신대로 아예 성인만 출입토록 하는 업소를 늘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청소년 불가 게임을 없애거나 하는 게 옳은 지는 의견이 갈렸다. 우리나라가 인터넷게임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시장이 큰 아케이드 게임과 콘솔 게임에서는 뒤쳐지고 있어, 이를 육성하려는 순수한 정책 의도도 있었다"

-이번에 문화부가 만든 대통령령(시행령)안에 보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문화부가 대회를 개최하고, 학교동아리를 지원하며, 관련 법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다. 정보통신부와 e스포츠 대회와 관련된 업무 중복 논란은 해결됐나. 부처간 협의는 자신있나.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있었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다. e스포츠는 문화부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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