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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DRM문제해결, 공정위와 문화부가 나서라"....녹소연


 

지난 26일 정보통신부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이동통신회사의 폐쇄형 DRM(저작권관리)'논란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사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의 폐쇄형 DRM 사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DRM의 목적이 저작권보호에 있음에도 이기술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서비스제공자(OSP)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KTF가 자사 음악콘텐츠 서비스 및 휴대폰 서비스와 관련해 적용하고 있는 폐쇄형DRM 정책이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파일마저 다양한 기기에서 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이와관련 "이같은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남용과 관련, 전세계 소비자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술적보호조치중 일부는 저작권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OSP들간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녹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녹소연은 "작년 디지털뮤직포럼(DIMF) 회원사들이 공정위에 제소한 SK텔레콤뿐 아니라 KTF 등 다른 통신회사들도 폐쇄형DRM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동통신단말기와 음원제공서비스를 연동해 독점적 판매를 꾀하려는 것은 반경쟁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통부가 추진중인 DRM 상호연동기술(엑심) 표준안은 DRM 기술간 호환성 측면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일부해소할 수 있지만, DRM이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권의 예외조항들(제6절)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의 연동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녹소연은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조치하고,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소연은 "공정위가 SK텔레콤 뿐 아니라 3개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들의 폐쇄형DRM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서비스업체들과 이동통신 단말기제조업체간, 음원권리자나 인접저작권자간에 협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에 대해서는 "저작권 기술적보호조치(TPM)와 관련, 단순히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저작권법 92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랑스에서처럼 기술적 보호조치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위한 최소정보 공개청구권 및 공개의무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현행 오프라인 저작권의 제한 및 저작권의 시효소멸, 법정 허락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말이다.

한편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소비자보호법 제3조 8항)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의 사용을 금지(소비자보호법 제13조 1항)하고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불공정 약관조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녹소연은 "이통사 폐쇄형 DRM 정책은 이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폐쇄형 DRM이 서면상 약관은 아니나 실제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거래조건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불공정 거래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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