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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다


금융위,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부터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 형태로 환급 원칙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앞으로 코인으로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추적과 환급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정부는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지급정지된 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한다. 금전과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액면가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한다.

가상자산 환급을 지원할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피해는 가상자산으로 돌려받지만,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는 환급받은 자산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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