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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5.6만명 이상 국힘 당원 가입"…이만희, 추가 기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합수본은 13일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전 간부가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들의 명단과 숫자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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