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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어겼나⋯방미통위, 우리은행 유출 점검 착수


외부 개발업체서 고객정보 1만7551건 유출…CI 관리 적정성 확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우리은행 고객 연계정보(CI)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미통위]

9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우리은행 측에 CI 유출 사고 관련 점검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방미통위는 향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유출 경위와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원회 안건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체가 임의로 보관하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유출 항목은 이용자 닉네임과 CI다.

CI는 온라인상에서 동일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쓰이는 정보다. 방미통위는 올해 4월 롯데카드 CI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25만원과 개선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외부 개발업체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 만큼 위탁업체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보관·파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점검을 해 봐야 알겠지만, 관리소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티빙, BGF네트웍스 등 CI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의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우리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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