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예방하는 목적에도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연체채권 매각으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5d5fa09712334.jpg)
채무자가 상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도중에 채권 금융기관이 변동되면 차주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되어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8월 중에 채권추심·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치고, 금융기관 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 중 개정해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은 8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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