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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공시 전 상장사 확대…주주 감시 강화


보유·처분 계획 공개 의무화…"투명성 제고"
EB 발행 금지 규정 정비…신탁 우회 보유 제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앞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가 기업의 자사주 활용 방식·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개정에 따라 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자사주 보유현황·처리계획·처리현황 공시 의무가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세부 내용도 보다 상세히 공개된다. 사업보고서에는 자사주 소각 기한과 당초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주주가 취득 목적과 실제 처분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 관련 규정 전반도 손질됐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시행령·하위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그동안 자사주 대상 EB가 지배주주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발행돼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분 방식도 정비된다. 기존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 또는 특정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만 허용되며,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매도 방식은 폐지된다.

신탁계약을 통한 우회 보유도 제한된다. 신탁업자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해지 시에는 해당 자사주를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도 변경된다. 기존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상 기간(최장 5년)으로 조정되며, 해당 기간 내 소각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원칙 아래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고, 그 과정이 주주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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