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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팔아도 불법추심 점검 의무


원채권 금융사, 양수인 불법행위 발견 땐 금융당국 보고
재매각 조건 계약서 명시…위반 업체엔 차회 매각 제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채권을 산 업체의 불법추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융위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며 추심하거나 외부에 추심을 위탁할 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 행위 규제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었다.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났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면 양도 채권의 추심·추심 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때 승계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이 양수인은 다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 시스템도 마련한다. 관련 실적은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을 7월 중 완료하고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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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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