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6.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04c1d30ca0811.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닉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장청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 당시 월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기는 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고의로 배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다. 다음날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다음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해경의 허위 발표를 주도하고, 국방부의 첩보보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작년 12월 26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뒤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만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원장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1심에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노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후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이 왜 무죄인지가 확인됐고 얼마 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이 사건의 발단과 배경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보정책의 사법화'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고초를 겪은 안보기관 종사자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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