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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 응해야"…원청 사용자성 인정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는 원청이 교섭 응해야" 취지 판단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노조 결의대회 [사진=아이뉴스24DB]
현대차노조 결의대회 [사진=아이뉴스24DB]

지노위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로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공장·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 지회 등이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계는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외주 협력 업체에 위탁하고 각 협력업체가 사측으로서 노사 문제를 책임지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노위 결정은 외주를 맡긴 원청 대기업이 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노조법 취지에 따라 그룹사 전반에서 제기된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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