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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장 수 부풀린 '귀한족발'에 과징금 2억 부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 운영사가 매장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귀족 [사진=귀한족발 홈페이지]
귀족 [사진=귀한족발 홈페이지]

공정위는 31일 가맹점 모집 광고에서 매장 수를 거짓으로 표시한 ㈜귀한사람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7월 창업 상담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 16개"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실제 개설된 매장은 1곳뿐이었다. 나머지 15곳 중 7곳은 다른 기간에 문을 열었고, 7곳은 2023년 12월까지 개설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 개설 정보가 가맹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라고 봤다. 허위 광고가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에서 받은 대가도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다. 2020년 원육·소스류 납품업체 9곳에서 거래 알선 대가로 1억4114만5000원을 받고도 이를 누락했다.

2021년에는 16개 업체에서 6억1300만원 상당을 받고도 경제적 이익 규모를 축소 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계속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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