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가해자는 갑질과 해고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LG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5852d594efd93.jpg)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 2층에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내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정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089c4c1e2e9df.jpg)
그러나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A씨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LG전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는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가해자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가해자 소속 협력업체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가해자와 면담을 갖고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한 뒤 회사 내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LG전자는 "면담 과정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며 "가해자는 이미 지난 4월 정년에 도달했지만 소속 회사와 추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피해 직원들이 가해자를 평소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주장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언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지난 2년간 협력업체를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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