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206945e1269c20.jpg)
이와 함께 출소 후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시 중구 한 자택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자 이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범행 당일에도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게 됐다는 이유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누웠다. 이에 A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식탁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른 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70대 남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7a54304027db64.jpg)
이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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