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달한 거래대행업체 운영자들과 마약 판매·투약자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 등 가상자산 거래대행 업체 운영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류 구매자 32명이 송금한 현금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수익 은닉 대가로 송금액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억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한 뒤 거래 내역과 명세 등을 분석해 마약 판매자와 전달책, 구매·투약자 등 3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무직자와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마약류 유통수단 통한 마약류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자 등을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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