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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구원, 1조3천억 가치 휴대폰기술 유출하려다 적발


 

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첨단 휴대폰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다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적발됐다. 기술 유출이 성공했다면 약 1조3천억원의 경제적 손실 효과가 발생할 뻔 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자사의 첨단 휴대폰 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사에 넘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34)와 해외 컨설팅업체 직원 장모씨(34) 등 3명을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원 28명, 개발비 14억7천만원이 투입된 최신형 PCS와 연구원 51명, 개발비 11억7천만원이 투자된 슬림 휴대폰의 회로도 및 배치도 등 15장을 출력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범인 장씨는 같은 달 27일 유출자료를 이용한 사업 체결 관련 양해각서를 카자흐스탄 N정보통신사로 보낸 뒤 한국에 입국한 이 회사 간부 2명을 만나 유출 자료를 열람시켰다. 이후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 모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카자흐스탄인에게 15장의 자료 중 회로도와 배치도 각각 1장의 사본을 넘겨주며 N사 간부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미화 200만 달러와 핵심기술인력 스카우트 비용 등 45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단범죄수사부 측은 "이씨가 N사로부터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면 이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의자들은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계약이 체결돼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해결해 피해를 막았으며, 카자흐스탄 인에서 넘겨진 사본 역시 N사로 넘어가기 전에 확보해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이 속한 옛 소련의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이 아프리카와 중동, 동구권 등과 더불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휴대폰 핵심기술이 유출돼 현지에서 생산이 이뤄졌다면 엄청난 국부 손실이 초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측은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휴대폰 및 파생부품 개발비용 109억원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매출액 5천300억원, 가격하락 손실액 7천700억원 등 총 1조3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스마트폰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됐으며, 지난 10일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603억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휴대폰 핵심 부품 기술을 빼낸 벤처기업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기술유출 대상지가 다변화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술유출에는 통상 내부 핵심 연구인력이 관여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업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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