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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지정해제 실수


당기순손익 흑자전환에 법차손 해소 착각…하루 만 재지정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실수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가 하루 만에 재지정했다.

거래소는 에스씨생명과학이 관리종목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수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전년 감사보고서의 해석 오류에서 비롯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은 2025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직전 사업연도 130억원에서 4억원으로 급감했다. 당기순손익도 마이너스(-) 124억원에서 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를 두고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착각해 지정 해제했다.

지정 해제 다음날인 17일 오후, 거래소는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장중 시정 조치를 했다. 즉시 대응했으나 투자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했다. 이날 에스씨엠생명과학 종가는 773원으로 전일 대비 5.73% 하락했다.

앞서 지난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법차손 문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법차손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 관련 내부 감사를 실시해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공시제도 보완과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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