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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로또' 영등포 '줍줍'에 20만명…"내일은 '국평' 청약"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당첨되면 7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양평12구역 재개발) 전용면적 59㎡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오는 17일에는 84㎡B형 1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투시도. [사진=GS건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영등포자이디그니티 전용면적 59㎡A형 1가구(일반공급)와 59㎡B형 1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각각 13만938명, 7만2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59㎡A형은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59㎡B형은 생애 최초 특공 요건을 충족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 2가구는 계약 해지와 주택법 위반으로 청약에 나오게 됐다.

2023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59㎡A형 8억5820만원, 59㎡B형 8억5900만원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이 단지 전용 59㎡ 입주권이 15억2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할 때 당첨 시 7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이 단지 84㎡B형 1가구(일반공급)도 오는 1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84㎡B형의 경우 작년 12월 같은 면적 입주권이 20억3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11억7770만원으로 9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첨되면 거주 의무 기간은 없지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3월 14일)로부터 3년의 전매 제한과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은 각각 오는 18일, 26일이며 입주는 오는 6월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 인접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총 707가구 규모로 2023년 1순위 청약에서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198.8대1 경쟁률을 기록했던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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