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공동소송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이용자 측은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용자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도 문제라고 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쿠팡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천367만여건(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기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유출 사고였다"며 "문제는 대응이다.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 표현하고, 지난해 12월 개인정보가 3천건만 유출됐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단지 3000천건이라고 계속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용자 측은 쿠팡이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재판부에 해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위에서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과되면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관련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 진행된다"며 "이 사건도 다른 사건처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 이용자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판 진행에 관한 입장이 달라서 이용자 측이 의견을 내서 쿠팡에 송달하고, 사측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절차를 수용하는지 답변을 보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기일을 잡을 테니 그 사이에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변론기일로 잡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