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피해 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에 '할인 배당'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할인 배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경·공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배당액과 채권액 사이의 차액이 차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가 피해자가 회수할 금액이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일반적으로 경·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앞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먼저 배당받는다. 할인 배당을 적용하면 은행이 일부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피해 지원 수준을 고려해 할인 배당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최소 보장 수준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 배당 방안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안이다"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겪어온 어려움 속에서 이번 방안으로 피해 금액 일부라도 추가로 회복하도록 은행권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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