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1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근거가 도입되는 등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신설해 기금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감면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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