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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부당 담합 행위, '공정위·국세청' 감시 제재할 것"


"독과점 지위 남용, 부당 가격 인상 안 돼"
"철저한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수사 기관들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오는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이 라면과 과자 가격을 4월부터 인하한다. 대상과 오뚜기 등은 식용유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 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아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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