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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확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 지원이 제한돼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제도를 개선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이전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함께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피해 주택이 군에 소재할 것 △관내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완료할 것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사업 대상자와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 시행 이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 또는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군수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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