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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 노력' 김포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DPF 부착 등 최대 90% 지원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는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 약 8억원 규모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통합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DPF 부착 지원사업은 총 4대를 지원한다.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12.5%의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는 △전동화 개조 7대 △엔진 교체 30대 △건설기계 DPF 1대 등 약 38대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은 전액 지원되나, 전동화 개조, 엔진 교체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구조변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량은 반드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또는 장치 탈거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5등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 예정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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