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7일부터 지하철 이용 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 이용객이 서울 지하철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ttps://image.inews24.com/v1/e1fcd056c09cd6.jpg)
서울교통공사는 이날부터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해 부과된다. 그러나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이동 구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부 이용자가 거리별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약 8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도입 이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만 있었다.
![한 이용객이 서울 지하철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ttps://image.inews24.com/v1/e27bce19fd97c0.jpg)
다만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하고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되며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 1회권, 우대권은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운임으로 성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이달 말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제도 변경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