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1ed879fd7e32c.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유정복 시장과 임종득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직무 정지 징계 처분 '정지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당내 공직후보자 경선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리위 의결로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윤리위가 어제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의결한 것"이라며 "의결대로면 오 시장과 유시장 모두 이번 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소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은 최근 재선 도전을 위해 복당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 의결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