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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실서 선거 배운다"⋯채현일, 지원법 발의


"학교 선거 교육 의무화·모의 선거 근거 마련⋯허위 정보 대응력 강화 등"

지난해 12월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등굣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이 등굣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학교 선거 교육 의무화, 모의 선거 체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반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채현일 의원(민주당·영등포구갑)은 3일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 법안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허위·왜곡 정보와 부정선거론으로부터 민주주의 신뢰를 지키는 데 방점을 뒀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 체계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력을 높이고, 정보 검증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선거 교육을 상시 공공교육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중앙선관위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시·도별 담당관 운영, 관련 교육 전문 지원 선거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명시했다.

채 의원은 "선거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 선거론 확산을 막고 국민의 판단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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