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04451d8472e2a.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전 사법부를 향해 경고를 날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의원도 "5000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귀연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다. 사법부도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이른바 '내란 일당'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5년 1월 26일 기소된 뒤 1년 1개월여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무죄 가운데 하나만 선고될 수 있다. 해당 선고의 관전 요소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꼽힌다.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돼야 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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