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감척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이상휘 의원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을 정책 목표로 하면서도,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하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감척 신청을 검토하다가도 지원 수준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실제 지급액이 해당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현실화가 가능해지면서 어업인 지원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경우, 수산자원 회복과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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