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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담합' 3사에 4천억원 과징금⋯CJ·삼양사 "담합 사과"


공정위, 업체당 1361억원 부과⋯CJ는 대한제당협회 탈퇴 선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4년 이상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등 당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등 당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 등 3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 담합 사건 기준 총액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당 평균 부과액은 1361억원으로, 평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조사 결과, 이들 제당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춘 뒤 이를 실행했다.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수요처에는 공동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원가 하락분 반영을 늦추기 위해 원당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줄이고, 인하 시점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 발표 이후 즉각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며 "준법경영위원회의 활동 강화는 물론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외부 감사위원을 배치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경쟁사 임직원 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 측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일부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익명 신고와 영업 관련 부서 등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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