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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학교장 옥죄는 불명확한 규정 정비"⋯개정안 발의


"학생·주민 공동 사용하는 학교 시설, 전문 기관이 체계적 안전 관리⋯학교는 교육에 집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학생과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학교 실내 수영장·체육관 등 시설 안전을 처벌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2일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학교 안전 관련 3개(중대재해 처벌법, 교육시설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은 교육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장이 과도한 처벌·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개방하는 실내 체육 시설의 경우 주민 안전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의원은 관련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 전문 기관이 학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교육 시설 관리·안전을 전문 담당하는 교육 시설 공단을 구축하는 등 예방 중심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 사고, 민원,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며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 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체육 공간과 공동체 문화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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