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황미상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은 지난 5일 용인특례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 보호와 아동 안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교사들과 처인구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건 경과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몰래카메라가 발견 이후 장기간 불법 촬영 가능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사건 이후 원장이 언론 제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가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교사들이 위축된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원 조치 전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해 교사를 보호할 공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간담회에서는 급식 담당 교사 퇴사 이후 조리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급식이 약 2주간 제공되는 등 급식·위생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중으로 현행 제도상 점검 시점의 위반 사항만 처분이 가능해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인구 담당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피해교사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 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2차 가해를 막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불법 촬영 사건 이후 대응 체계와 어린이집 운영·급식·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용인시 어린이집 불법 촬영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원장의 남편으로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지난 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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