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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나라 살리려면 지방에 권한 줘야…TK 차별 안 된다”


국회 행정통합 입법공청회서 지방분권 촉구…“중앙 권한 대폭 이양, ‘행정통합 기본법’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지방분권과 자치 능력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이날 주 부의장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향해 “지자체 권한 이양 문제에서 중앙부처가 기관 이기주의로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이미 충분히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며 “중앙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면 지역 리더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주 부의장은 권한 이양 결정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권한 분배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스스로 이양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며 “제3자인 국회가 타당성을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사진=국회TV 캡처]

행정통합 입법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특례 조항이 난립하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지역별 특례를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역차별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된 반면,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은 아직 개별 의원 발의 수준”이라며 “통과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전국 소멸 우려 지자체 20곳 중 8곳이 경북에 몰려 있다”며 “행안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구조를 다시 짠다는 각오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차관은 “행안부는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자체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가의 통일성 유지와 지방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통합 관련 제정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김민재 행안부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처]

주 부의장은 끝으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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