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강대식 의원, ‘국가 보호 사각지대’ 정조준…군 장병·피해자·신고자 지키는 3법 발의


군급식 질 개선부터 보이스피싱 강요범죄 처벌·공익신고자 보호까지 ‘안전 입법’ 패키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국가의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안전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강대식 의원은 9일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

군 장병의 건강권부터 초국가적 조직범죄 피해자 보호, 공익신고자 안전 강화까지 제도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먼저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군급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군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의 실효성 강화, 각 군 부대 영양사 배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수입 농산물(중국산 김치) 사용, 납품 수량 부풀리기 등 부당 이득 사례에 대한 개선 요구도 반영됐다.

형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인신매매·강요를 수반한 조직범죄에 대응한다.

현행법이 자발적 출국 이후 폭행·협박으로 범죄를 강요당하는 사례를 충분히 처벌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해,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강요로 범죄에 가담한 피해자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절차 간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만 한정돼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사기관에서도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권익위로 이첩·송부하는 체계를 마련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행·협박에 의해 조직범죄에 내몰린 피해자와 공익신고자의 안전을 지키는 등 국가의 보호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강대식 의원, ‘국가 보호 사각지대’ 정조준…군 장병·피해자·신고자 지키는 3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