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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소상공인·개인 사업자도 신용카드 쓴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23일부터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 개인 사업자는 햇살론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는 신용 점수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월 23일부터 국내 모든 카드사와 IBK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iM뱅크를 비롯한 모든 지방은행에서 신청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최초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이다.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한다.

기존엔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갚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 상환 등) 전까진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 제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후불 교통 기능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후불 교통 기능은 중단한다.

개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 하위 50% 이하,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해 이용하는 신용카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원이다.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증액하고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같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 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또는 불건전 업종에서 결제도 제한한다. 할부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한다.

이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용 관리 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을 체결하면 카드를 발급한다.

개인 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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