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생산라인(팹)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을 돕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립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건설근로자 숙소 건립과 관련해 총 30건, 7862호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7건 2287호는 허가를 마쳤고 13건 5575호는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가 신청 숙소를 유형별로 보면 영구 건축물인 임대형 기숙사는 25건 4969호, 가설 건축물인 임시숙소는 5건 2893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백암면 가창리 814번지 일대 384호, 백암면 백암리 181번지 일대 49호, 백암리 181-1번지 일대 46호 등 임대형 기숙사 3건 479호는 이미 준공을 마쳤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숙소 설치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사업시행자 등이 임시숙소를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은 2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건설근로자 숙소 역시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적 핵심 사업의 신속한 조성과 건설근로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임시숙소 설치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임시숙소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재난에 취약해 장기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과 용인시 건축조례는 구조와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현행 용인시 건축조례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일시적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임시숙소를 ‘공사용 가설건축물(임시숙소)’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용 임시숙소’ 항목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기존에 컨테이너 등으로 제한됐던 공사용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숙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골 구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임시숙소 설치 기준과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절차, 허가 진행 상황 등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진만 시 주택정책과장은 “대규모 건설근로자 숙소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임대형 기숙사 등 영구 건축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가적 사업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고 건설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시숙소 건립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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