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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NOW] 그린 워싱 '몰랐다?'…이젠 안 통해


기업들, 공급망 전반 관리 필요

요즘 ‘100% 재활용 소재 사용’이나 ‘지속가능한 목재’ 같은 친환경 문구를 제품에서 쉽게 접한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구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복잡한 가치사슬의 유통과정에서 관련 기업들 전부가 그 정보의 진위를 다 제대로 파악하고 녹색 홍보를 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공급망에서의 그린워싱 문제를 지적하며 ‘몰랐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사진=법무법인 화우]

영국 CMA가 최근 발표한 공급망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CMA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공급망에서 친환경 주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CMA 가이드라인은 제조사, 브랜드, 유통사 등 소비자에게 친환경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주체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2025년부터 새 법률에 따라 CMA가 법원 절차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린워싱 제재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CMA 가이드라인을 보면 CMA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모든 홍보 문구에 연대책임을 지운다. 포장이나 광고뿐 아니라 로고 사용이나 필요한 정보의 누락까지 환경 주장에 포함된다.

공급업체가 준 정보를 그대로 활용했다 해도 예외는 아니다. 유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표시했더라도 잘못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복잡한 가치사슬에서 ‘몰랐다’거나 ‘선의의 실수’였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공급망에서 받은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기업 스스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CMA는 여러 가상의 사례를 통해 상황별 책임 주체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캠핑용품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 텐트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원단 공급업체가 잘못된 친환경 정보를 제공했고 유통사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용’이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한다.

그 경우 우선 원단 공급업체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린워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원단 공급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제대로 된 검증없이 잘못된 광고를 사용한 유통사 역시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추세이다. 환경·소비자 보호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린워싱’, ‘AI 워싱’ 등 신종 워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CMA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급망의 그린워싱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선 검증, 후 판매’ 원칙이 중요하다. 공급업체의 친환경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거래 전에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며, 계약서에 허위 정보 제공 시 책임을 묻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회성 확인에 그치지 말고 공급업체의 원료·공정을 변경할 때 즉시 통지 의무를 명시하며, 무작위 샘플 검사나 정기 실사를 통해 정보가 계속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필수다. 기술적으로 사실인 표현이라도 제한 조건이 있다면 소비자가 즉각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친환경 관련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 주장의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필요조건이다. CMA 가이드라인은 그린 마케팅의 유혹에 대한 경고이자, 가치사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진정성 있는 노력만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SG센터)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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