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은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나눠 총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에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등 총 1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