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인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공사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부서장(처장급) 보임 인사는 직무능력과 평판, 관련 규정은 물론 각 본부장의 추천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인천공항 공사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9571b1ac2e8ca.jpg)
공사 측에 따르면 보직 인사 절차는 사장이 본부장을 선정한 뒤, 본부장이 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따라 인사 발령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2023년 이 사장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노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보직 박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 대신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직무 평가 방식이다.
이후 인사에서도 노조의 요구를 이유로 이들의 보직 복귀 인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편, 이 사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불법적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
그는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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