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시대리인·IR컨설팅·최대주주·제약사 직원' 내부자거래 줄적발


증선위,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통보 조치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공시대리업체와 IR컨설팅 업체 대표,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 제약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IR 대행 과정이나 내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 [사진=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공시대리업체 대표는 공시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사와 B사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는 지인에게도 전달됐으며, 지인은 이를 이용해 약 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뒤 정보 제공의 대가로 대표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IR컨설팅 업체 대표 역시 상장사의 공시 및 IR 대행 과정에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해 이를 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상장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C는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적자전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정보 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 명의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회사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사례도 포함됐다. 제약회사 직원 D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연구 결과 및 개발 추진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고, 해당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함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D는 약 7000만원, 배우자와 지인들은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두 곳의 상장사와 관련된 임직원 및 전직 직원 등은 유상증자 참여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43억4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전직 직원은 직접 거래를 피하는 대신, 정보 공개 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동종업종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최근 도입된 제재 제도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수사기관과 협조해 관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시대리인·IR컨설팅·최대주주·제약사 직원' 내부자거래 줄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