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오산시에서 지난해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이 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오산시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 대해 오전부터 수사관 26명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이권재 오산시장을 형사입건한 후, 시장실과 비서실 등 주요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각종 문서서류 및 전자기기 등 압수물을 차례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압수물은 차후 검토 및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압수수색 종료는 이날 오후쯤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5년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 근처를 주행하던 운전자 40대 A씨가 주행 도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깔려 숨졌다.
당시 폭우 영향으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접수 받았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며 지자체를 향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산시청 소속 직원과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차례대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공중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이 사고와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22일 시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관리 관련 부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시공사 현대건설 본사, 경남 진주시 소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집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는 이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7월 압수수색 당시 이미 확보한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을 입수해 사고 때 있었던 대화 흐름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화방은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등 관계자가 다수 참여 했는데 재난에 대비해 관계 기관들이 지난해 6월부터 개설한 오픈 채팅방으로, 당시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1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조의 3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다.
이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도로의 경우는 100m 이상, 옹벽의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일 때인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m에 높이 10m다.
/오산=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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