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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불예방… 선제적 대응·군민 적극적 참여로


'산림·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 금지'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마을 방송·현수막을 활용한 예방 홍보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 안내 △산림재난대응단·산불진화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께하는 산불예방' 포스터. [사진=전남 곡성군]

특히 군은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불 발견 시에는 119 또는 군청 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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