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부의장·달성군2)이 위험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32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도 공백을 방치할 경우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위험물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위험물 취급 현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분들을 제도적으로 격려함으로써 대구시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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