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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경북 영주시 단산저수지 일대에서 겨울철 낚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영주시 단산저수지 낚시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소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산저수지는 결빙 시기에 빙어 낚시꾼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얼음이 녹는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저수지 인근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결빙 구간 출입 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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