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5분께 안성시 금광면 한 도로에서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고를 당한 차량.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https://image.inews24.com/v1/49b0952b62c92e.jpg)
신고자는 당시 해당 도로를 운전 중이던 A씨로, 그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조수석의 아내 B씨가 다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자차로 약 10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시간이 지연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 후 A씨 차량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미상의 물체와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사고를 당한 차량.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https://image.inews24.com/v1/42198510cd60e7.jpg)
당시 1차 사고로 인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훼손됐으며 이후 A씨 차량이 돌출된 가드레일의 구조물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조물은 맞은편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현망'으로, 사고 당시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방향으로 꺾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로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도 조사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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