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와 방문·면담 등 특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제공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3만원 상당의 홍삼 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1만8000원 상당의 장아찌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원 상당 곶감을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 사례도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당내 경선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처벌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인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에게 수억 원을 제공하고 전 당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중복 응답하는 행위 역시 중대 위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친목단체 간부가 회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예비후보자가 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24회 중복 응답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법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며 “명절 선물이나 공천 관련 금품 제공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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