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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국회의원 "서울시·강남구, 정책변경에 세입자 내쫒는 것은 행정폭력"…양치승 5법 추진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국회의원실.]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이 2일 양치승 5법 추진에 나섰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시설 임대 · 관리 부당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강남구가 공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민과 민간의 투자를 불러들인 뒤 정책 바뀌자 세입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한 '행정폭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돈의문박물관마을 (피해자 김은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피해자 김이경) △서울혁신파크(대책위 윤민정) △강남구 민자주차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른바 ‘양치승관장 사기’) 관계자들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해 피해 실태를 고발했다.

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태를 통해 공공 행정 전반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염 의원은 “피해상인들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행정의 책임과 신뢰를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퇴거 불응 시 소송과 변상금 부과, 매출 압류로 대응하며 시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는 공공기관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은 침묵을 멈추고 피해자 앞에 사과해야 하며 ,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 상인들과 안진걸 소장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와 법적 대응 남발을 성토하며 ,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입법적 해결책으로 이른바 ‘양치승 5 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양치승 관장 사건’ 에 대한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현재 △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5 개 관련 법안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염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시설 임대·관리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다시는 선의의 시민들이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감시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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