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특히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갱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며 "많은 시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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